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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국내 여행사 소속 우리 국적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활동 관련 주재국 법규 안내

  • 국가 체코
  • 등록일 2026-04-24

 

우리 대사관은 국내 여행사 소속 우리 국적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서비스와 관련하여주재국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주재국 관계부처(노동사회부지역개발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주재국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코 내 관광 가이드 서비스 제공 관련

 

ㅇ (관련 법률) 국내 여행사에 소속된 우리 국민(인솔자)이라 하더라도 체코 당국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 체코에서 관광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가이드 활동은 개인의 국적과 무관하게 체코 법령에 따른 면허·자격 요건의 적용을 받는 규제 대상 직무에 해당.

 

체코에서 가이드 활동을 수행하기 자격은 △「관광사업 및 활동 수행에 관한 법률(Act No. 159/1999 Coll.)과 △「영업허가법 및 관련 법률 개정법률(Act No. 117/2020 Coll.)에 규정되어 있음.

 

상기 법률에 따르면 가이드란 자연인(개인)으로서 한 국가의 문화·역사·자연적 유산 및 해당 국가의 현대 생활에 관한 정보를 개인 또는 단체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ㅇ (필수 자격 요건) 체코 내 관광 가이드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광 공인 가이드 카드(Czech National Guide Card)와 근로(업무 수행허가(Work Authorization)가 필수임.

 

(체코 공인 가이드 카드) 체코 지역개발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가 발급한 체코 가이드 카드를 소지한 사람만이 체코 내에서 합법적으로 가이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동 부처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가이드 명부(List of Guides)도 관리함.

 

• EU, EEA 또는 스위스의 공인 가이드 자격을 보유한 자는 체코 관광 가이드 카드를 소지할 의무는 없으나이들이 체코에서 최초로 관광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해당 사실을 체코 지역개발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근로 허가) 관광 공인 가이드 카드를 소지하는 것 외에도체코 내 관광 가이드로 근무하고자 하는 개인은 자영업자고용된 근로자또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른 임시 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 관련 요건(employment requirements)을 충족해야 근로 허가 취득이 가능함.

 

ㅇ (체코 정부의 가이드 대상 단속·점검 활동) 체코 내 관광 가이드 활동에 대한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영업허가 담당 기관(municipal trade authorities)이 관할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은행정점검에 관한 법률(Act No. 255/2012 Coll.)에 따라 영업 관련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검사 시에는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담당 공무원의 점검 시 제출서류 체코 가이드) 유효한 공인 가이드 카드(본인 신분증 포함), 체코 내에서 가이드 영업허가(Trade license)를 보유한 자와의 계약 증명서류(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의 점검 시 제출서류 : EU, EEA 또는 스위스 가이드유효한 신분증(ID card), EU, EEA 또는 스위스에서 가이드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증명서(해당 문서는 체코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번역은 반드시 공인 통역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어도 가능), 체코 지역개발부에 제출한 신고서체코에서 일시적으로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법인 등과의 계약서 등

 

ㅇ (규정 위반 시 제재) 체코 내 가이드 업무 수행 중 공인 가이드 카드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개인은 최대 10,000 CZK(한화 약 71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동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이드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최대 100,000 CZK(한화 약 71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국내 여행사 소속 우리 국적 여행인솔자의 체코 내 우리 국민 소규모 관광객(최대 8대상 관광 목적 운송 서비스 제공(운전및 가이드 행위의 합법 요건

 

ㅇ (운송서비스 제공) 체코에서 운송서비스는 규제 대상 활동에 해당하므로 개인 또는 법인은 허가형 영업허가(Concession Trade Licence)를 취득해야 함이는 일반적인 자유영업허가(Free Trade Licence)와 달리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없으며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승인까지는 통상 약 30일 정도 소요됨.

 

아울러관광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유상(영리활동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취업또는 활동 수행 자격(work authorization)이 필요함.

 

ㅇ (가이드 행위) : .항의 체코 내 관광 가이드 서비스 제공 관련」 참조

 

붙임 체코 공인 가이드 카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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