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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체코 내 근로 목적 장기체류 관련 입국 유형별 법적 유의사항 안내(7.29)

  • 국가 체코
  • 등록일 2025-07-29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은 최근 체코 내 비자 발급 지연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무비자 입국 후 장기체류용 비자 발급 전 체코에서 근로를 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체코 내무부 유관 부서와의 공식 접촉을 통해 관련 법적 해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체코 내 근로 목적 장기체류를 희망하시는 우리 국민(주재원 포함)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입국 유형별 법적 효과

체코와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대한민국 포함)이 근로·취업 등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체코에 입국할 경우, 입국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 장기체류 단수비자(D/VR) 소지 후 입국

  • D/VR 비자를 소지한 한국 국적자는 체코 입국 즉시 근로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는 2024.7.1.부터 한국인의 체코 노동시장 자유 접근이 허용된 데 기인함.

  • 입국 후 60일 이내에 내무부 관할 사무소를 방문하여 생체정보 등록 및 근로 장기체류증(Employee Card)을 수령하여야 함.

  • 만일 장기체류증 수령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인 귀책이 없는 경우 체류 및 근로 자격이 유지됨.

  • 필요시 내무부로부터 ‘고용허가 승인 사실 증명문’(Rozhodnutí o vydání zaměstnanecké karty)을 발급받아 실물 카드 수령 전까지의 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

나. 무비자 입국 후 제3국(예: 독일 드레스덴 등)에서 비자 신청

  • 무비자 입국자는 체코 내 체류는 가능하나, 장기체류 비자(D/VR)를 실제 발급받기 전까지는 근로 개시가 법적으로 불가능함.

  • 무비자 체류는 경제활동 목적이 아닌 방문 체류 형태로 간주되므로, 비자 미소지 상태에서의 근로는 불법에 해당됨.

  • 비자가 무비자 체류 허용기간(90일) 내 발급되지 않을 경우, 체코를 출국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함.

다. 본국 공관에서 비자 신청 후 미수령 상태로 체코 입국

  • 비자 신청 사실만으로는 근로 개시가 불가능하며, 비자 스티커가 여권에 부착되기 전까지는 단기 여행객 신분으로만 체류 가능함.

  • 신청인의 여권을 제3자를 통해 공관 소재지에서 수령·송부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체코 내 유효한 신분증(ID) 미소지 상태로 체류할 경우 체류법 위반 소지가 있음.

  • 2.유의사항 및 권고 사항

  • 위와 같이 체코 내 근로 목적 입국 시 입국 형태에 따라 체류 자격, 근로 개시 시점, 절차적 유연성 등에서 법적 차이가 발생하는바, 사전에 충분한 확인과 준비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특히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발급받기 전 현지 고용계약 체결 후 근로를 개시할 경우, 불법체류 등 혐의로 체코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체코 내 근로 및 취업을 계획 중인 국민 여러분께서는 무비자 입국 방식의 법적 제한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가능하면 출국 전 본국에서 적법한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발급받은 후 체코로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주체코대사관은 재외국민 여러분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체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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