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시 홍역예방접종증명서 제시 의무 관련 안내 -
온두라스 보건부는 6.2. 과테말라, 멕시코, 미국 및 캐나다 등 홍역 유행국으로 여행하는 온두라스 국민에 대하여
홍역 예방접종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발표된 조치상 홍역 예방접종증명서(MMR) 제출 의무는 온두라스 국민에게 적용되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까지 의무화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문은 국적과 관계없이 온두라스 입국 시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의료기관 평가 및 예방적 격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치 시행 초기 단계에서 공항 및 국경검문소 등 현장 집행 과정에서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및 과테말라 등으로 여행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필요한 불편을 예방하고 향후 방역조치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MMR(홍역·볼거리·풍진) 예방접종 기록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을 연기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 안내는 2026.6.3. 현재 확인된 온두라스 보건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조치가 변경될 경우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주온두라스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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