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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20.] 동남아 지역 해피벌룬 오남용 주의

  • 분류 YTN
  • 등록일 2026-08-21
  • 조회수 20






앵커


[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환각 성분이 들어 있어 '마약 풍선'으로도 불리는 해피벌룬,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해피벌룬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외교부 이슬기 사무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이슬기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 해피벌룬,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슬기 사무관]


네, 아산화질소 가스를 주입한 풍선 형태의 환각 물질 제품입니다.


코나 입으로 흡입할 경우 순간적으로 마취감이 들거나 웃음이 나오는 특성이 있어 '웃음풍선'이나 '마약풍선'으로도 불립니다.


최근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해피벌룬 관련 단속과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클럽이나 유흥 시설 등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순 흡입이나 소지만으로도 일부 국가에서는 최대 수백만 원의 벌금이나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피벌룬을 흡입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요?




[이슬기 사무관]


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흡입하면 급성 저산소증이나 의식 저하가 올 수 있고, 심한 경우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흡입하면 비타민 B12 결핍으로 사지마비나 감각 이상, 보행 장애 등 신경계 손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흡입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귀국 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유흥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해외에서는 해피벌룬을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