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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10.] 해외여행 시 전자담배 소지·반입 등 주의

  • 분류 YTN
  • 등록일 2026-08-11
  • 조회수 12






앵커


[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전자담배 흡연자라면 해외여행을 준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담배의 사용뿐 아니라 소지나 반입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외교부 정은교 사무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어떤 국가에서 전자담배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은교 사무관]


네, 베트남과 싱가포르, 태국, 호주, 멕시코 등 40여 개 국가에서는 전자담배 제조와 판매는 물론 반입과 사용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도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공항 수하물 검사 시 전자담배를 소지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밀수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규제하는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보안 검색 과정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외여행 전에 어떤 점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정은교 사무관]


네, 액상형이나 가향 제품 등 특정 종류의 전자담배만 별도로 금지하는 국가도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별 전자담배 규제 내용이 다르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출국 전 해당 국가의 최신 규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꼼꼼히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지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