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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7.2] 동남아 여행 후 대마 성분 함유 간식 반입 주

  • 분류 YTN
  • 등록일 2026-07-03
  • 조회수 17






앵커


[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기념품으로 간식을 구매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모르고 섭취하거나 국내로 반입했다가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외교부 정은교 사무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정은교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부 국가에선 일반 간식처럼 보이는 제품에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요?




[정은교 사무관]


네, 대표적으로 태국에선 주요 관광지 곳곳에서 대마 판매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국은 한때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했지만 부작용이 커지면서 최근 대마 제품 구매 시 처방전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판매점에선 처방전 없이 대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젤리나 사탕 형태로 가공되면 일반 간식과 구분하기 어려워,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구매했다가 국내 반입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해외에서 간단한 간식을 구매할 때도 주의하는 게 좋겠네요.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하면 좋을까요?




[정은교 사무관]


네, 해외에서 젤리나 초콜릿 등을 구매할 때는 포장과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마 성분이 포함됐는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대마 성분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하면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구매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해외에서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소지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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