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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라오스 '타인이 운반 요청한 물건' 주의하세요!

  • 분류 YTN
  • 등록일 2025-11-05
  • 조회수 34






앵커


[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최근 라오스에서 출국하려던 한국인이 마약 소지와 운반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대신 운반했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인데요.


자세한 내용, 외교부 박태영 사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지난 9월에만 수차례 발생했다고 하던데, 어떤 수법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박태영 사무관]


네, 주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속이고 있습니다.


중고 시계나 고가의 명품을 대신 배달해주면 돈을 준다거나, 국제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물건을 옮기면 보수를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데요.


여기에 속은 피해자가 라오스에서 건네받은 가방을 들고 출국하려다 공항검색대에서 마약이 적발돼 체포·구금을 당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선물을 많이 사서 가방 공간이 부족하니 남는 공간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부탁하거나, 아이를 핑계로 검색대를 통과할 때까지만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무심코 호의를 베풀다가도 이런 일에 연루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겠는데요.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박태영 사무관]


무엇보다 '쉬운 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 '무료 해외여행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로 물건을 대신 배달해 달라는 요청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적발된 마약은 밀봉된 과자 봉투나 작은 물건에 포장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건네받은 물건에 내부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소량의 마약이라도 숨겨질 수 있단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마약 범죄 근절을 최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지에서 마약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범죄에 연루되면 적발량에 따라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마약 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매우 엄중한 만큼, 절대 타인의 짐을 대신 운반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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