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한국인 피해 신고만 330건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외교부 박태영 사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상황이 나날이 심각한데요, 외교부가 캄보디아 여행경보를 조정했다고요?
[박태영 사무관]
네,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취업사기·감금 신고가 많은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고 시하누크빌주에는 출국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4단계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기존 합법 체류자에 한해서 11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속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취업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취업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까?
[박태영 사무관]
먼저 주어진 업무에 비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항공료를 선지급하는 등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취업 공고는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취업 정보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처럼 신뢰할 수 있는 경로에서만 확인하고, 회사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사전에 검증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경솔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면 대포 통장이나 사기, 코인 결제 등 각종 범죄에 도용돼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취업 시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취업하는 건 불법이므로 반드시 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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