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이 교통법규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추방이나 입국금지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박태영 사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박태영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통법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된 건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박태영 사무관]
네, 개정된 교통법 제74조 2항에 따르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최종 판결을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추방이나 입국 금지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행위'로 제한속도 초과는 물론 음주운전 또는 약물을 섭취한 채 운전하는 행위와 역주행 등이 있는데요.
적용 예외 항목은 시행규칙을 통해 별도로 공표할 예정이지만 현재 규정된 위반 행위는 꼼꼼히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체류하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둬야 하겠네요.
더 주의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박태영 사무관]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차량에 짙은 선팅 필름을 부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짙은 선팅을 부착하여 운행 시 경찰이 불러 세워 선팅 필름 제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2~3시 이후부터 주요 도심에서는 도로 정체가 심하고
추월과 과속, 곡예 운전이 빈번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방어운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막 구간에서 운전할 때는 모래 폭풍이나 짙은 모래 먼지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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