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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0.2] 크로아티아 렌터카 업체 이용 시 주의

  • 분류 YTN
  • 등록일 2025-10-10
  • 조회수 104






앵커


[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나라죠.


그런데 크로아티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외교부 박태영 사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최근 크로아티아에서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박태영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과 현지 렌터카 업체 간에 계약 해석이나 차량 손상 책임, 추가 요금 부과 등을 둘러싼 분쟁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하신다면 계약서나 보험 약관에 서명하기 전에 사고 발생 시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 조건, 계약 변경 가능 여부 등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업체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앵커]


네, 사전 준비 과정도 꼼꼼하게 해야 하지만 막상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태영 사무관]


네, 만약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본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한 접수 서류가 없다면 차량 반납할 때 추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작은 흠집처럼 사소한 손상이라도 예외 없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차량을 인수할 때는 렌터카 업체의 동의를 받아 차량 상태 관련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차량 외관과 내부 상태를 촬영해야 하는데 이때 촬영하는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설정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