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예외적 여권사용 재허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기존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외교부 고시 제2026-5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첨부와 같이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외교부고시 제 2026-6호).
□ 개정 요지
-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내 '나. 재허가 신청시 절차' 하단에 다음 문구 추가
※ 단, 전쟁 등 현지 정세의 악화로 인해 해당 지역 내 체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는 가항(최초허가)의 절차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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