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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정보

여행경보 조정

말레이시아

외교부 2025년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가별 위험 수준에 따른 여행경보단계를 2025.7.1.(화)자로 조정합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1개국 1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상향되고, 4개국 5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하향 조정됩니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볼리비아 코차밤바주의 경우 동 지역 내 반정부시위 격화 및 조직범죄 발생 등 치안 상황 악화로 여행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 △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사바주 동부 해안) 및 △ 아르메니아 일부 지역 (아라라트주, 게가쿠니크주, 바요츠조르주, 슈니크주, 타부시주)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 아르메니아 여타 지역(예레반, 코타이크주, 로리주, 시라크주, 아라 가초튼주, 아르마비르주) 및 알제리 일부 지역(알제주)은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 칠레(산티아고 수도주, 발파라이소주, 비오비오주를 제외)는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이스터섬 포함) 조정됩니다. 한편, 외교부는 제53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 9개 국가 및 10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6.1.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9개 국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10개 지역)  ① 필리핀 일부지역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 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 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 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 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 레바논 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⑩ 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 대한민국 국민은 상기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방문·체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른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법 제12조 등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치안 및 재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를 수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행경보 조정 2025-06-30

안전공지

네팔

9.8(월) 대규모 시위로 인한 긴급 안전 공지

네팔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내 위험 지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우리 국민들께서는 해당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 Baneshwor Chowk to Bijulibazaar Bridge (바네숄 사거리에서 비줄리버자르 다리까지) : 국회 건물 주변 2. Baneshwor Chowk to Tinkune Chowk (바네숄 사거리에서 띤쿠네 사거리까지 : 카트만두 공항 가는 방향과 연결 3. Baneshwor Chowk to Ratna Rajya School (바네숄 사거리에서 러트나라자까지). 네팔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안내 드린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 2 3210 0404/ 영어 통역 서비스 해외안전여행) 또는 우리 대사관(대사관 업무시간 : +977-1-5370172, 5377391, 5370427/ 업무시간 외 사건사고 접수전화 : +977 985 103 317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안전공지 2025-09-09

알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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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

분실/도난

도난 분실을 당했을 때

낯선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 경계하세요!
전형적인 소매치기 수법에 당하면 안돼요!

  • 옷에 이물질 묻히기
  • 길 묻기
  • 동전 떨어뜨리기
  • 돈 구걸하기 등

지갑을 분실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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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체포및 구금

체포·구금 또는 입국거부 당했을 때

체포·구금 또는 입국거부 당했을 때

  • 현지 재외공관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시고,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현지 사법당국 직원에게 해당 공관에 연락해 주도록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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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납치

납치를 당했을 때

납치에 대비하는 방법

  • 혼자 외출하는 것을 삼가세요!
  • 여행 전 치안 사각지대를 미리 확인하고 항상 휴대폰을 켜두세요!
  • 히치하이킹은 자제하시고, 인질로 잡힌 경우 인질법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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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 사고 관련 진술서 및 사진은 꼭 보관해 두세요!
  • 사고 현장 목격자가 있는 경우 증언이나 진술서를 확보해 두세요!
  • 사고 후에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는 자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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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 자연재해 발생 시 라디오, TV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위기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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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시위 및 전쟁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 호기심에 이끌려 시위 현장에 접근하지 마세요!
  • 시위 현장이나 궁중이 몰려있는 곳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 곳에 들어간 경우에는 신속히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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