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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입국시 의약품 반입 관련 안전 유의

  • 국가 잠비아
  • 등록일 2026-09-07

잠비아 입국시 의약품 반입 관련 안전 유의


1. 잠비아 입국 시 개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일정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통제 의약품의 경우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반 처방의약품


* 여행자가 본인의 개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 반입 가능

* 개인 치료에 필요한 적정량을 소지할 것을 권장

* 의약품은 가급적 원래 포장 상태로 소지

* 처방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의사 확인서 지참 권장

* 약품의 제품명·성분명·복용량 및 처방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ㅇ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통제 의약품


* 개인 치료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입 가능

* 해당 의약품이 해외에서 의사의 처방 등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된 의약품이어야 함

*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의사 확인서 지참

* 처방전 등에 의약품의 성분명·복용량·복용 횟수 및 치료기간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

* 의약품은 원래 포장 상태로 본인이 직접 휴대할 것을 권장

* 통제 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입국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관계 당국에 해당 의약품의 소지 사실을 신고

* 반입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다량의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 입국 전 잠비아 의약품규제청(ZAMRA)에 사전 허가 필요 여부 확인


특히 일부 수면제·항불안제·ADHD 치료제·마약성 진통제 등은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제 여부가 불분명한 의약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 잠비아 의약품규제청(ZAMRA)에 해당 성분의 반입 가능 여부 및 별도의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개별 의약품의 최종 반입 가능 여부 및 필요한 허가·서류 등은 잠비아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약품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잠비아 의약품규제청(ZAMRA)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비아 의약품규제청>


* Zambia Medicines Regulatory Authority (ZAMRA)

* 이메일: info@zamra.co.zm

* 전화: +260 211 432 350 / +260 211 432 351

* 홈페이지: www.zamra.co.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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