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만에서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형법 제337조 (유실물점유죄) 및 민법 제184조 (권리침해행위 손해배상)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형법 제337조 (유실물점유죄) :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불법적인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유실물, 표류물을 점유한 자는 15,000 NTD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민법 제184조 (권리침해행위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고의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도 같음.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다만 자신의 행위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하신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803조 (유실물 습득자의 습득 보고 의무) : 분실물 습득자는 가능한 빨리 경찰 혹은 자치기관에 신고 필요
2. 특히 대만은 Easy card(교통카드 및 현금카드 사용 가능)에 대해 실명 등록제(선택 사항)를 운영하고 있는바, 유실된 Easy card를 습득하여 이를 사용 시, 이 카드가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사용 추적이 가능하니 타인의 Easy card를 습득 시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