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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내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및 운전 관련 유의사항

  • 국가 룩셈부르크
  • 등록일 2026-11-03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렌터카 이용 증가와 함께 현지 교통법규 미숙지, 운전면허 인정 요건 미충족 및 필수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차량 인수 거절, 무면허 운전 적발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룩셈부르크 내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및 운전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우리 국민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시 필수 지참 서류


ㅇ 우리 국민이 우리 나라에서 발급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룩셈부르크에서 운전하는 경우, 유효한 우리 국내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2. 장기체류자 유의사항


ㅇ 룩셈부르크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유효한 우리 국내 운전면허증*이 있을 경우, 룩셈부르크에 거주지를 설정한 날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우리 국내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교환 불가)을 룩셈부르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한국 국내 운전면허증은 룩셈부르크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운전면허증이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아닌 경우, 공증 번역본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소지할 것을 권고


※ 운전면허증 교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 내 「한국-룩셈부르크 운전면허증 교환 시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운전시 유의사항


ㅇ (우측 차량 우선 원칙) 룩셈부르크는 우측통행 국가이며, '우측 차량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 교차로 등에서 별도의 교통신호나 우선통행 표지가 없는 경우,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우선통행권 부여


ㅇ (제한속도) 운전시 도로별 제한속도 표지판을 반드시 준수하되, 일반 승용차 기준 제한속도는 시내 50km/h, 시외 90km/h, 고속도로 130km/h(우천 시 최고 제한속도는 110km/h)입니다.

  - 단, ▲주거구역, 보행자구역 및 보행자·차량 공존구역은 20km/h, ▲시속 30km 제한구역(Zone 30) 및 자전거 우선도로는 30km/h


ㅇ (주정차 규정 준수) 노란색 선이 표시된 도로변 및 보행자·자전거 횡단구역 전후 5m 이내에서는 주차가 금지되므로, 주정차 시 관련 표지판 및 노면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벨트 착용 의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휴대전화 사용은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겨울용 타이어 장착 의무) 눈, 결빙, 서리 등 겨울철 도로 상황에서는 겨울용 타이어 또는 규정에 적합한 사계절용 타이어 장착이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음주운전 금지) 룩셈부르크의 혈중알코올농도 허용 기준은 일반 운전자의 경우 0.5‰,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미만인 초보 운전자의 경우 0.2‰이므로, 음주 후에는 운전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ㅇ (인접국 교통법규 확인) 룩셈부르크는 독일·프랑스·벨기에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운전 중 인접국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인접국의 교통법규 등도 사전에 확인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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