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알제리 외교관.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이 2006.08.30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들은 알제리 입국을 위해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최대 90일 체류가능)
그러나, 알제리 입국을 위해 제3국의 경유지(공항 및 항구 등)에서 동 사증면제협정체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가 알제리 입국관련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면제협정문 원본과 더불어 한국어와 영어 번역문을 별첨과 같이 첨부하오니 알제리 입국 시 동 문서를 반드시 소지하시어 필요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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