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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문 시 반입이 제한되는 의약품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가 일본
  • 등록일 2026-08-27

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진통제에 포함된 코데인 성분*이 방문국 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어 해당 의약품을 비롯한 필수 의약품까지 압수되고 억류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코데인(codeine)은 오피오이드(opioid, 아편 유사제) 계열 성분


국가별 상이한 의약품 성분 규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이라도 일본 반입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이 규제되는 약물의 개인 수입에 대한 안내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yakuhin/kojinyunyu/topics/tp010401-1.html


ㅇ 수량에 관계없이 후생노동성의 확인이 필요한 약물 목록

https://www.mhlw.go.jp/content/001407593.pdf


ㅇ 마약, 각성제 원료 등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수속 안내

https://www.ncd.mhlw.go.jp/shinsei6.html


ㅇ 문의처

-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체외진단용의약품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개인반입에 관하여는, 화물이 수입되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및 지방 후생국(약사 감시 지도과)에 문의

   * 간토신에츠후생국 (요코하마세관) (전화 : 048-740-0800, FAX : 048-601-1336)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각성제, 지정약물등에 관하여는 후생노동성 의약국 감시지도부 마약대책과 마약유통지도계에 팩스로 문의 (FAX : 03-3501-0034)


상기 사항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일본 방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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