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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제3국 여행 및 출국 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확인 당부

  • 국가 헝가리
  • 등록일 2026-06-29

최근 헝가리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방문 예정국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 요건(예: 6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항공기 탑승 및 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규정은 최종 목적국뿐만 아니라 경유국의 입국·환승 규정 및 항공사의 탑승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와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헝가리 및 유럽(솅겐 지역) 체류·출국 시


ㅇ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이 대한민국 입국 예정일까지 유효하다면 원칙적으로 귀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항공사는 자체 탑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여행을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출국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특히 경유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경유국의 여권 유효기간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ㅇ 솅겐 지역 내 이동


  - 헝가리를 포함한 솅겐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솅겐 지역 출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제3국 여행 시 유의사항


ㅇ 미주, 아시아, 중동 및 일부 유럽 비솅겐 국가(영국 등)는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헝가리에서 정상적으로 출국하더라도 경유국 또는 최종 목적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부족한 경우


ㅇ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여유를 두고 대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긴급한 사유로 즉시 출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사관 민원실에서 긴급여권(단수여권)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국가별로 긴급여권 인정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비전자여권(긴급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 : https://www.passport.go.kr/home/kor/board.do?menuPos=17

※ 항공사는 일반적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행서류 확인 시스템(Timatic)을 기준으로 탑승 가능 여부를 심사하므로, 여행 전 목적국·경유국의 입국 요건과 항공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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