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이민국(OIF)은 우리 국민의 무비자 체류 규정(솅겐협약 및 양자협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민 및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여행과 체류를 위해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전 필수 확인사항]
ㅇ 본 안내사항은 헝가리 영토 내 체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ㅇ 주재국의 체류 및 출입국관리 행정은 해당 국가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 정부가 판단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ㅇ 해당 규정은 주재국 국내법 및 EU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세 내용은 반드시 헝가리 이민국 또는 주한헝가리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헝가리 이민국 공식 추가 체류 관련 안내 링크 ]
https://oif.gov.hu/tajekoztatok/tajekoztatas-vizummentesen-tartozkodok-szamara
ㅇ 개요: 유럽 내 솅겐협약 가입국 간에는 국경 통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ㅇ 체류 기준: 솅겐국가 최종 출국일(또는 단속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이전 180일 이내 기간 동안 총 90일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합니다.
* 단속일: 불법체류 여부와 관련해 경찰 등에게 심사받는 날 (일반적으로 출국일과 일치)
- 최장 체류 가능 일수(90일)는 솅겐 지역 내에서 체류했던 모든 기간(이전 입·출국일 포함)을 합산하여 출국 심사관이 계산합니다.
ㅇ 재입국 시 주의: 헝가리에서 제3국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이 솅겐협약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국민은 솅겐협약에 따른 90일 무비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한국-헝가리 간 양자협정에 따라 헝가리 영토 내에서만 추가로 최대 90일까지 체류(총 180일 이하)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필수 요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합니다.
ㅇ 연속 체류 필수: 무비자 여행객 신분으로 솅겐국가(헝가리 포함) 내에서 90일 이하로 체류한 뒤, 중간에 출국하지 않고 헝가리 내에서 연속하여 체류해야 합니다.
ㅇ 이동 및 활동 제한: 양자협정에 따른 추가 90일 체류 기간 중(무비자 91일~180일)에는 △타 솅겐국가로의 이동이 불가하며, △영리 활동 및 △체류허가(거주증)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출국 시 주의: 헝가리에서 출국할 때는 반드시 비솅겐 국가로 직항 출국해야 합니다. 타 솅겐국을 경유하여 출국할 경우 해당 국가 출입국 규정에 따라 불법체류로 판단되어 입국거부, 벌금 또는 향후 입국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ㅇ 양자협정에 따른 추가 체류까지 모두 사용한 뒤 출국한 경우에는 비솅겐 지역에서 최소 90일 이상 체류한 후 재입국이 가능하며, 실제 입국 허용 여부는 출입국 기록 및 출입국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ㅇ 사례 1) 90일 이내 조기 재입국 시 입국 불허
- 헝가리에 양자협정에 따른 추가 체류기간까지 사용(무비자 180일 체류)한 후 한국 등 비솅겐 국가로 출국한 뒤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입국을 시도하다가 항공사 발권이 거부되거나 헝가리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솅겐협약에 따른 무비자 체류 가능일자 계산 필요)
ㅇ 사례 2) '주소등록증'만 소지한 채 인접국 방문 시 출국 제지
- 체류 90일이 경과했으나 정식 거주증 카드를 발급받기 전, 주소등록증(Accommodation reporting form / QR코드)만 소지한 채 인접 솅겐국(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등)으로 가려다 국경 심사관에게 제지 및 출국 불허를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소등록증은 거주지의 주소 입증 문서일 뿐, 거주증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ㅇ 사례 3) '거주증 승인 통보문' 소지자의 제3국 경유 불가
- 거주증 신청 후 실물 카드를 받기 전이더라도 이민국 측의 체류허가 승인 통보문(체류목적별 체류 허가기간 표기 - 발급 승인 통지문으로 실물 카드 제작/교부대기 상태)을 지참하면 헝가리-한국 간 직항 출입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비자 체류 90일이 초과한 경우 제3국 여행이나 타 솅겐국 경유 출국은 불가합니다.
ㅇ 무비자 전환(정상 만료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 거주증 소지자가 거주증 취소 또는 신청 거부가 아닌 정상적인 기간 만료로 체류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출국이나 신규 비자 발급 없이) 거주증 만료일 다음날부터 무비자 체류 자격이 인정됩니다.(거주증 유효기간 내 체류일은 솅겐 무비자 일수에 합산되지 않음)
- 따라서 기존 거주증 만료일 다음날부터 솅겐협약에 따른 무비자 90일과 한-헝 양자협정에 따른 추가 90일까지 최대 18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체류가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중요): 단, 거주증 유효기간 중 퇴사, 해고 등 사유로 거주증이 중도 취소(visszavonás)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가 체류 후 출국 시, 출입국 심사관이 무비자 체류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기존 만료된 거주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만료된 실물 거주증 카드를 버리지 말고 지참하여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거주증(ideiglenes tartózkodásra jogosító igazolás)은 연장이 불가능하며, 발급 사유가 된 상황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 즉시 취소/회수됩니다.
ㅇ 신청 요건(예시):
- 기존 정식 거주증 소지자가 만료일 이후 학업이나 사업 정리 등을 위해 90일 미만의 추가 체류가 필요한 경우 (기존 거주증 만료 전 신청)
- 무비자 입국 후 정식 거주증을 신청했으나, 무비자 체류 기간이 끝나도록 정식 거주증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무비자 기간 내 신청)
ㅇ 임시거주증 통용 범위: 임시거주증은 '헝가리 영토 내에서만' 유효한 임시 서류입니다. 타국에서는 효력이 없으며, 헝가리 영토를 벗어나는 순간 즉시 무효화되므로 90일 무비자 체류기간 경과 후 정식 거주증 발급 전까지는 출국해서는 안 됩니다.
ㅇ 거주증(체류허가) 신청이 최종 거부된 경우, 이민국 규정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임시거주증은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후 체류 및 출국은 이민국 결정문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 (결정문에 출국 명령이 포함된 경우) 본인에게 잔여 무비자 체류 가능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무비자 일수와 관계없이 결정문에 명시된 지정 기한(출국일)까지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불법체류로 처벌받습니다.
- (결정문에 출국 명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거부 시점부터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나, 이때의 무비자 90일 기산점은 '임시거주증 만료일'이 아니라 '최초 헝가리 입국일(예: 2월 최초 입국인 경우 2월 입국 당일)'부터 소급하여 계산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한국-헝가리 양자협정이 적용되어 최초 입국일 기준으로 총 180일(솅겐 90일 + 양자 90일) 범위 내에서 헝가리 내 체류가 인정됩니다. (※ 양자 적용 기간 중 타 솅겐국 이동 절대 불가하며 제3국 출국 후 재입국시 솅겐협약 적용)
[출국명령 미이행(위반) 시 처벌 및 제재 사항]
ㅇ 출국명령 결정문을 수령했음에도 해당 통지문에 적시된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고 주재국 내 체류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는 '불법체류 및 출국명령 위반'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및 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보호소 수감: 적발 즉시 신병이 확보되어 강제퇴거 전까지 약 4주~8주간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 강제출국조치 및 비용 청구: 행정명령에 따라 본국으로 강제 집행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EU(솅겐 지역) 입국금지 명령: 헝가리 이민국에 의해 솅겐 정보 시스템(SIS)에 입국금지(Entry Ban) 조치가 등록되며, 향후 일정 기간(통상 1년~5년) 동안 헝가리를 포함한 모든 EU 및 솅겐 국가로의 입국과 비자 발급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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