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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규정 안내

  • 국가 그리스
  • 등록일 2026-09-09

그리스를 포함하여 해외 여행 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소지하시더라도, 해당 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이 현지법상 마약·향정신성 물질 등 규제물질로 분류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통제, 수면제, 항불안제, ADHD 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처방·사용되는 경우에도 그리스에서는 규제물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그리스에 의약품을 가지고 입국 예정이신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그리스 내 마약류·향정신성 물질 등 통제물질 분류

그리스에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성분이 그리스 「Law 3459/2006」(Law 4139/2013 및 후속 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물질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마약·향정신성 등 규제물질을 Table A(Alpha), B(Beta), Γ(Gamma), Δ(Delta)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스 보건부는 관련 법령 및 결정에 따라 규제대상 성분 목록을 갱신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의약품의 성분이 그리스의 규제대상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과 다른 반입·소지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요 확인 필요 성분

(전체 목록은 아래 그리스 보건부 규제물질 목록 참고)

o Morphine 등 마약성 진통제 성분

o Fentanyl 및 관련 성분

o Methadone 등 opioid계 성분

o Amphetamine, dexamphetamine, lisdexamfetamine, methamphetamine 등 일부 자극제 계열 성분

o 일부 benzodiazepine계 성분

o THC 등 cannabis 관련 규제성분

※ 위 성분은 대표적인 확인 필요 성분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규제 여부 및 분류는 그리스 보건부의 최신 규제물질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스는 쉥겐협약 가입국으로, 쉥겐협약 제75조에 따라 쉥겐 국가 거주자가 다른 쉥겐 국가로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휴대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서 제도가 적용되며, 해당 증명서는 최대 30일 범위에서 발급됩니다.


2. 한국 등 비EU 국가에서 그리스로 의약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유의사항

EU 국가 외 지역에서 그리스로 의약품 및 기타 건강제품 반입 시 방문객은 그리스 의약품청의 책임 및 관리 하에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소독제, 화장품, 의료기기 등 개인 건강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을 그리스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o 체류 기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용 의약품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o 모든 처방약은 체류 기간 소요량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와 처방전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o 이는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성 성분을 포함하는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처방약에 적용됩니다.

o 의료용 대마의 경우, 해당 제품이 원산국에서 의약품으로 승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 체류 중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의료용 대마 처방을 받으면 그리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o 의약품은 여권 성명과 일치하는 처방 정보가 인쇄된 원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일반 의약품 제외).

o 의약품의 영문 유효성분명(Active Ingredient) 및 함량, 그리스 보건부의 최신 규제물질 목록상 해당 성분의 분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스 체류 중 오피오이드 약물 의존증 치료를 위해 메타돈(Methadone)이나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을 복용하는 경우 지정 기관(info@eopae.gr)에 사전 연락이 필요합니다.


3. 그리스 의약품청(EOF) 문의처

그리스로 규제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 그리스 의약품청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반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그리스 의약품청(Greek 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cines)

- 의약품 반입 관련 문의 : clearance@eof.gr

- 일반 문의 : relation@eof.gr

- 전화 : +30 213 2040 395 / 285 / 307 / 225 / 000


문의 시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의약품의 영문 상품명, 영문 유효성분명(Active Ingredient), 1회 투여량 및 함량, 일일 복용량, 총 휴대 수량, 그리스 체류기간 및 영문 처방전 등 관련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출국 전 최신 정보 확인

본 공지사항은 그리스의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이며, 공지사항에 포함된 내용은 그리스의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 의약품을 소지하시고 그리스를 방문 또는 경유하시는 경우에는, 그리스에 입국하시기 전에 그리스 관계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스 보건부 규제물질 목록(공식 홈페이지)

Law 3459/2006 제1조에 따른 Table A·B·Γ·Δ 규제물질 최신 목록

현재 그리스 보건부 홈페이지에서 2026년 6월 업데이트 목록 제공

https://www.moh.gov.gr/articles/times-farmakwn/narkwtika/13230-epikairopoihmenoi-pinakes-oysiwn-toy-arthroy-1-toy-n-3459-2006-ws-isxyei-me-ton-n-4139-2013

※ 그리스 보건부 「Law 4139/2013」 관련 자료

https://www.moh.gov.gr/articles/health/domes-kai-draseis-gia-thn-ygeia/antimetwpish-eksarthsewn/eksarthsiogones-oysies/politikh-peri-eksarthsiogonwn-oysiwn/5265-n-4139-2013-nomos-peri-eksarthsiogonwn-oysiwn-kai-alles-diatakseis?

※ UN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여행자 의약품 안내

https://www.incb.org/incb/en/travellers/index.html


[주의] 의약품 반입 관련 사이버 사기(로맨스 스캠 등) 피해 주의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메신저(카카오톡, Whatsapp 등)를 통해 접근한 외국인이 일정 기간 친분을 쌓은 후,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o 사례: 외국인 여성이 해외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던 중 금지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금되었다고 주장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금전 송금을 요구

이런한 요구를 받을 경우 절대 송금하지 마시고 국내 경찰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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