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방문국 법령에 따라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물질 등 통제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의약기본법(Ley Orgánica de Drogas) 및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일부 진통제·수면제·항불안제·ADHD 치료제 등에 포함된 성분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의약품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약품 성분 사전 확인
의약품의 상품명뿐 아니라 영문 성분명(Active Ingredient)과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물질 등 통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통제·진해제: Codeine, Dihydrocodeine, Morphine, Oxycodone, Fentanyl 등
*수면제·항불안제: Alprazolam, Clonazepam, Diazepam, Lorazepam, Zolpidem 등
*ADHD 치료제: Methylphenidate, Amphetamine 계열 등
※ 상기 성분은 주요 예시이며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2. 처방전 및 반입요건 확인
통제대상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개인 치료 목적으로 휴대하는 경우 영문 또는 스페인어 처방전·의사소견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전에는 환자명, 의약품명, 성분명, 용량·용법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으며, 의약품은 가급적 원래 포장 및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거나 베네수엘라에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여행자의 반입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제성분의 경우 출국 전 반입 가능 여부 및 필요한 허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출국 전 확인
의약품 반입 규정은 성분, 함량, 제형, 휴대량 및 개인 치료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해당 의약품의 성분과 최신 반입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제대상 의약품의 경우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반입·소지할 경우 의약품 압수 또는 관계당국의 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베네수엘라 의약품 등록 유효성분 검색(INHRR)
베네수엘라 국립위생연구원(INHRR) 「Principios Activos Registrados」
https://inhrr.gob.ve/fichasfarma/formweb/buscar_fichas.php
※ 국제 통제 마약류 목록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INCB), Yellow List
https://www.incb.org/incb/en/narcotic-drugs/Yellowlist/yellow-list.html
※ 국제 통제 향정신성물질 목록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INCB), Green List
https://www.incb.org/incb/en/psychotropics/green-list.html
※ 베네수엘라 여행자 통제의약품 관련 규정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INCB), Country Regulations for Travellers – Venezuela
https://www.incb.org/documents/Travellers/files/VEN_SPA_2016.pdf
※ 주한베네수엘라대사관
전화: +82-2732-1456/1547
이메일: embve.krseu@mppre.gob.ve
※ 본 안내는 참고사항이며,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베네수엘라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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