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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내 주요시설 및 보안 인력 사진 촬영 금지 안내

  • 국가 튀니지
  • 등록일 2026-09-08

튀니지는 국가 안보와 테러 방지를 위해 형법 제60조(간첩 및 국가 안보 관련 조항), 비상사태법 및 보안 규정 등에 의해 보안 관련 시설 및 주요 국가 기관에 대해 강력하게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튀니지를 방문하시거나 체류중이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요 공공기관, 군․경찰 시설 및 보안 인력에 대한 사진․영상 촬영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촬영 금지 대상

ㅇ 정부기관 및 관공서 : 내무부, 외교부, 의회, 대통령궁, 지자체 청사 등

ㅇ 군․경찰 및 보안 시설 : 경찰서, 군부대, 도로 검문소, 군․경찰 차량 및 근무 중인 인력

ㅇ 주요 기반 및 외교 시설 : 공항 내부, 주요 항만, 국가 방송국, 각국 대사관 및 영사관

ㅇ 기타 : 촬영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모든 구역 및 드론을 이용한 무단 촬영


2. 위반시 불이익 및 주의사항

ㅇ 즉시 체포 및 휴대폰 압수 : 촬영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연행되어 조사받게 되며, 촬영 기기는 압수될 수 있습니다.

ㅇ 엄격한 법적 처벌 : 단순 관광 목적이라 하더라도 국가 안보 위협 및 간첩 혐의가 적용되어 중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ㅇ 배경 촬영 유의 : 거리나 관광지에서 사진 촬영시 배경에 경찰관, 순찰차, 검문소, 정부 건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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