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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의약품 반입규정 안내

  • 국가 튀니지
  • 등록일 2026-08-31

최근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의약품이 방문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국경 통과 중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튀니지에 방문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약품 반입시 유의사항

ㅇ 튀니지는 일반 처방약의 개인 휴대 반입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 여행 기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량이어야 하며 담당 의사가 발급한 영문 처방전, 약물 성분명, 진단명, 복용량, 여행기간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안전합니다.

  * 처방전의 성명과 여권 성명이 일치해야 함


ㅇ 의약품은 환자의 이름과 성분이 명확히 표기된 원래 포장 그대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알루미늄 포장이나 병을 뜯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ㅇ 의약품은 분실 방지 및 세관 확인을 위해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이 아닌 기내 수하물(Hand luggage)에 보관하고, 세관 신고 요청 시 즉시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의약품 규제 사항

ㅇ 튀니지 관세청 공식 사이트의 반입금지 품목 안내란에는 전 세계의 수만 가지 상표명을 일일이 나열한 공식 금지 목록은 존재하지 않고,  마약류 및 항정신성 제품(Stupéfiants et autres produits psychotropes)이라는 법적 분류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2024.11월 보건부 고시(JORT 2024-140) 및 2025년 중앙약국 비자 승인 리스트를 기반으로 통관시 튀니지 중앙약국(PCT) 또는 국가약품청의 허가가 필요한 주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마약성․정신성 의약품(법률 1969-54호(유해물질 규제법)에 따라 특별 허가 필요)

   - 모르핀,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 진통제

   -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ˑ수면제

   - 암페타민계 중추신경흥분제

2) 항암제 및 생물학적 제제

   - Adalimumab(Humira), Aflibercept(Eylea), Alectinib(Alecensa) 등 생물학적 주사제

   - Cetuximab(Erbitux), Cladribine 등 항암제

3) 면역억제재 및 고위험 치료제

- Ciclosporine(Sandimmun), Apremilast(Apriva) 등 면역조절제

- Dexmedetomidine, Desflurane 등 마취ˑ진정제

4) 항생제ˑ항진균제 고급 제형

- Caspofungin(Cancidas), Anidulafungin(Ecalta) 등 고가 항진균제

- Ceftazidime+Avibactam(Zavicefta), Ceftaroline(Zinforo) 등 5세대 세팔로스포린


ㅇ 특히, 트라마돌(Tramal, 진통제), 브로마제팜(Lexomil,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적절한 서류나 사전 허가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엄중한 단속 및 압수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약품은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튀니지 관세청 및 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입니다.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튀니지 관세청 (Douane Tunisienne) : https://www.douane.gov.tn/prohibitions-et-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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