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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몽골은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몽골을 방문(체류, 경유)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신고(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가 의무화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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