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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몽골(중점검역관리지역)지정 및 건강상태신고 안내

  • 국가 몽골
  • 등록일 2026-03-25

몽골은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몽골을 방문(체류경유)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신고(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가 의무화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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