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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주재국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안전 유의)

  • 국가 카자흐스탄
  • 등록일 2026-09-01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주재국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안전 유의)


2026.09.01.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카자흐스탄에서는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반입 규정을 위반하면 의약품 압수나 조사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출국전 반입 금지 성분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카자흐스탄에 거주하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의약품 반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반입 금지 성분


아래 성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의료용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처방전이 있더라도 개인 치료 목적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구분

주요 성분·물질

대마 관련 물질

대마(Cannabis), 대마수지(Cannabis resi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진정·수면 성분

메타쿠알론(Methaqualone)

마취·진통 성분

레미펜타닐(Remifentanil)

기타

헥사히드로칸나비놀(HHC)


2. 반입이 제한되는 성분


아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본인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증빙서류와 허용량 등 반입 요건을 갖추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성분

진통제

트라마돌(Tramadol), 모르핀(Morphine), 옥시코돈(Oxycodone), 펜타닐(Fentanyl), 부토르파놀(Butorphanol)

기침약·진통제

코데인(Codeine), 디히드로코데인(Dihydrocodeine)

수면제·항불안제 등

졸피뎀(Zolpidem), 디아제팜(Diazepam), 알프라졸람(Alprazolam), 클로나제팜(Clonazepam), 로라제팜(Lorazepam)

ADHD·기면증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모다피닐(Modafinil)

항우울제

티아넵틴(Tianeptine)

구분

주요 성분

고혈압 등 치료제

클로니딘(Clonidine)

식욕억제제

펜터민(Phentermine),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항경련제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 에페드린(Ephedrine),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N-메틸에페드린(N-Methylephedrine), 마황(Ephedra)이 들어 있는 감기약·한약 등도 반입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목록은 주요 성분의 예시입니다목록에 없는 약도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같은 성분이라도 함량과 제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의약품 휴대 시 유의사항

 ① 사전 확인

     - 출국 전 의사·약사에게 약의 성분명과 함량을 확인하고통제 대상이거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카자흐스탄 세관·보건당국 등에 반입 가능 여부와 허용량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서류 준비

    - 통제 의약품은 약의 명칭·수량과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의사소견서 등을 지참하고, 처방 시 환자명·성분명·함량·용법·처방기간도 기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번역본 준비

    - 한국어·영어로 발급받은 의료서류에는 러시아어 또는 카자흐어 번역공증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④ 수량·포장 확인 

    - 처방내역과 체류기간에 맞는 수량만 휴대하고성분명·함량이 표시된 원래 포장과 설명서 또는 약국 조제내역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⑤ 세관 신고 

    - 신고 대상 의약품은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통로가 구분된 경우 적색 통로(Red Channel)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⑥ 우편 발송 금지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통제 대상 전구물질은 국제우편 발송이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경유국 확인 

    -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 출국 전 해당 국가의 의약품 반입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복용하는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반입이 어려운 경우 출국 전 담당 의사와 대체 치료 방안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카자흐스탄공화국 국가세입위원회의 판단사항입니다. 업데이트된 최신정보는 카자흐스탄공화국 세관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의약품 반입 관련 긴급사항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82-2-3210-0404 (무료 애플리케이션 이용 가능)


  o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7-705-377-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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