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카자흐스탄 신학기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 유의사항)

  • 국가 카자흐스탄
  • 등록일 2026-09-01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카자흐스탄 신학기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 유의사항)


2026.9.1.(화)


1.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2026년을 ‘아동 안전의 해’로 지정하고, 아동·청소년의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기를 맞아 학교 및 교육시설 주변 안전점검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자녀의 등·하교 및 외부 활동 시 아래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기 아동·청소년 안전수칙>


① 안전한 통학로 이용 : 등·하교 시 지정된 통학로와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교통신호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보행 중 주변 상황 주의 : 횡단보도 이용 시 휴대전화 사용 등 주의가 분산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확인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낯선 사람 및 위험 상황에 주의 :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호자·교직원 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비상연락처 사전 확인 :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자녀의 등·하교 시간과 주요 이동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보호자 및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자녀와 함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카자흐스탄에 체류 중인 우리 재외국민께서는 자녀의 통학 및 외부 활동 시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이사항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82-2-3210-0404 (무료 애플리케이션 이용 가능)


  o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7-705-377-8683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