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전자담배 불법 관련 주의사항 안내
주태국대사관에서 알립니다.
태국에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전자담배(액상형, 궐련형 등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를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혐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상품가의 4배 벌금(수입, 소지 등), 60만 바트 이하의 벌금(판매)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흡연(일반 담배 포함)은 5,000바트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담배의 경우 불법 소지나 세관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절대 주의
특히, 우리 관광객이나 교민들이 많이 찾는 수쿰빗 주변이나 파타야 지역에서 경찰에 의해 상기 내용으로 단속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급한 상황이나 특이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태국 관광경찰(1155),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대사관 영사과(02-481-6000) 또는 당직전화 (081-914-58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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