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비아 내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잠비아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다음 운전면허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운전면허 교환 발급
●잠비아는 대한민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잠비아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을 잠비아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아야 합니다.
- 현지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유효한 운전면허증 원본과 대사관의 번역 공증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 잠비아 운전 시 유의사항
●잠비아는 좌측통행 국가이며, 회전교차로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주행합니다.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기(11월~4월)에는 도로 침수 및 교량 파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거리 이동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짐바브웨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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