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 - 25세 이상의 제1국민역(징병검사 대상, 현역입영 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는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단,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직권 허가하고 의무자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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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부 - 입학허가서 등 여행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단기여행은 제외) 1부 |
출원기관 | 지방병무청, 다만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 |
※ 유학의 경우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또는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 확인서, 영주권 신규취득은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