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한하여,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형(형벌을 받는) 중인 우리국민을 국내로 이송하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형 중인 외국인을 해당국으로 이송하여 선고된 형을 계속하여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이송을 희망하는 수형자는 본인이 수용된 시설의 장과 재외공관 영사 등에 각각 국내이송 신청을 하고, 이후 양국에서 모두 이송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이송까지는 약 2~3년이 소요되며,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송될 경우 수형자는 자신의 국내이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