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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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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형자 이송

  •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한하여,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형(형벌을 받는) 중인 우리국민을 국내로 이송하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형 중인 외국인을 해당국으로 이송하여 선고된 형을 계속하여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 국내이송을 희망하는 수형자는 본인이 수용된 시설의 장과 재외공관 영사 등에 각각 국내이송 신청을 하고, 이후 양국에서 모두 이송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이송까지는 약 2~3년이 소요되며,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송될 경우 수형자는 자신의 국내이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