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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상호인정” 이란 무엇인가요?

  • 운전면허상호 인정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해당국의 운전 능력과 관련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우리 운전면허증을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호상호인정을 통해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나라는 총 137개국입니다.
  • 해외 운전면허 관련 상세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콜센터 1577-1120 및 PC버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