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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대상
허가대상
  • -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대상, 현역병입영 대상)
  • -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사회복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는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부
  • - 입학허가서 등 여행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단기여행은 제외) 1부
출원기관 지방병무(지)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제출시기 및 제출기관
  •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출원
  •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재외공관을 거쳐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출원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1부(재외공관에 비치)
  • - 체재목적 인정 증명서 1부

국외불법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 허가를 위반한 사람은 「병역법」과 「병역법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재하고 있습니다.

  • - 법적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 행정 제재 : 40세까지 국내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국외여행허가 제한 등
알림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를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