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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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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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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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기관 | 지방병무(지)청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제출시기 및 제출기관
-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출원
-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재외공관을 거쳐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출원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1부(재외공관에 비치)
- - 체재목적 인정 증명서 1부
국외불법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 허가를 위반한 사람은 「병역법」과 「병역법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재하고 있습니다.
- - 법적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 행정 제재 : 40세까지 국내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국외여행허가 제한 등
알림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를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