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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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협정/사증(비자)
운전면허 상호인정
운전면허 상호인정이란?
- 우리 국내면허를 인정해 주는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해당국에서 운전 능력과 관련된 시험(필기, 실기)을 치르지 않고 우리 운전면허증을 해당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운전면허 시험 면제)을 말합니다.
- ※ 거주(체류허가) 인정 조건은 상대국 국내법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 면허 교환 신청을 위해 외국인등록(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8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3
운전면허 상호인정 유형
- 협정(약정) 체결을 통한 상호인정
- 경찰청장 고시에 따른 상호인정
- 상대국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교환해 주고 있는 경우 우리도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조치(경찰청에서 매년 전세계 국가 대상으로 우리 운전면허증 교환 여부 조사 후 고시)
한국운전면허 인정국가(지역) (총138개)(2024.12월 기준)
- 검정색: 상호인정 국가/지역
- 주황색: 양자간 협정 또는 약정체결 27개 국가/지역
지역 | 국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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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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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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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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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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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오레곤주, 아이다호주, 유타주 : 필기 응시 필요
- ※ 튀르키예 : 24.11.1자로 우리 운전면허 불인정
알림
- ※ 오스트레일리아는 25세 이상자, 뉴질랜드는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서만 적용
- ※ 말레이시아의 경우 MM2H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만 시험면제 中
- ※ 피지는 협정미발효 상태이나, 상호주의로 인정 중
- ※ 해외에서의 국내운전면허증 인정(교환) 관련 상세 조건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 혹은 해당 국가 주재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 우리나라는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 가입국으로,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 및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약정) 체결 국가*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나, 체류 자격에 따라** 운전 허용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체류 국가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 등에는 독자적 운전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을 포함
**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국제운전면허 사용이 불허될 수 있음
- ※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24.5월 현재)
구분 | 103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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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19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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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15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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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38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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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31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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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약정) 체결 국가 : 대만, 베트남
영문운전면허증인정 국가란?
-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지참한 사람에게 별도의 번역공증 요구 없이 영문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국제적 차량 기호에 따라 단기간 운전(대부분의 경우 3개월 이내)을 허용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 미국 주와 같이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 포함
-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 면제)과 달리 영문운전면허 인정은 상호주의나 협정(약정) 체결이 아닌 해당 국가의 일방적 수혜 조치이므로 우리나라 출국 전 또는 인정국가 입국 전에 사용 가능 여부, 운전허용 기간 등 우리 대사관 또는 주한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우리 영문운전면허 인정 국가(‘24.11.1 기준)
지역 | 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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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17개국) (17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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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18개국) (58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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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20개국) (20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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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4개국) (4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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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9개국) (9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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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 24.11.1자로 영문운전면허 인정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