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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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상호인정이란?

  • 우리 국내면허를 인정해 주는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해당국에서 운전 능력과 관련된 시험(필기, 실기)을 치르지 않고 우리 운전면허증을 해당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운전면허 시험 면제)을 말합니다.
    • ※ 거주(체류허가) 인정 조건은 상대국 국내법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 면허 교환 신청을 위해 외국인등록(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8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3

운전면허 상호인정 유형

  • 협정(약정) 체결을 통한 상호인정
  • 경찰청장 고시에 따른 상호인정
    • 상대국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교환해 주고 있는 경우 우리도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조치(경찰청에서 매년 전세계 국가 대상으로 우리 운전면허증 교환 여부 조사 후 고시)

한국운전면허 인정국가(지역) (총138개)(2024.12월 기준)

  • 검정색: 상호인정 국가/지역
  • 주황색: 양자간 협정 또는 약정체결 27개 국가/지역
한국운전면허 인정 지역 및 국가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26개)
  • 뉴질랜드,
  • 대만,
  • 동티모르,
  • 마카오,
  • 말레이시아,
  • 바누아투,
  • 베트남,
  • 부탄,
  • 사모아,
  • 솔로몬제도,
  • 스리랑카,
  • 오스트레일리아,
  • 우즈베키스탄,
  • 인도(우타라칸드주, 고아주, 구자라트주, 마디아프라데시주, 텔랑가나주, 마하라슈트라주),
  • 일본,
  • 카자흐스탄,
  • 캄보디아,
  • 키르기즈공화국,
  • 키리바시,
  • 태국,
  • 통가,
  • 파푸아뉴기니,
  • 팔라우,
  • 피지,
  • 필리핀,
  • 홍콩
아메리카(28개)
  • 그레나다,
  • 과테말라,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도미니카연방,
  • 멕시코 (뉴에보레온주),
  • 바베이도스,
  • 바하마,
  • 브라질,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세인트키츠네비스,
  • 수리남,
  • 아이티,
  • 앤티가바부다,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칠레,
  • 캐나다(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매니토바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온타리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퀘벡주, 서스캐처원주),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쿠바,
  • 트리니다드토바고,
  • 파나마,
  • 페루,
  •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뉴저지주, 오하이오주, 켄터키주, 유타주)
유럽 (34개)
  • 그리스,
  • 네덜란드,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벨기에,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 세르비아,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알바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크로아티아,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중동·아프리카 (50개)
  • 가나,
  • 가봉,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니제르,
  • 라이베리아,
  • 레바논,
  • 르완다,
  • 리비아,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리타니아,
  • 모잠비크,
  • 바레인,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사우디아라비아,
  • 상투메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아랍에미리트,
  • 알제리,
  • 앙골라,
  • 에리트레아,
  • 에스와티니,
  • 에티오피아,
  • 예멘,
  • 오만,
  • 요르단,
  • 우간다,
  • 이라크(아르빌),
  • 이란,
  • 이스라엘,
  • 잠비아,
  • 적도기니,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지부티,
  • 짐바브웨,
  • 차드,
  • 카메룬,
  • 카타르,
  • 코트디부아르,
  • 쿠웨이트,
  • 튀니지
  • ※ 미국 오레곤주, 아이다호주, 유타주 : 필기 응시 필요
  • ※ 튀르키예 : 24.11.1자로 우리 운전면허 불인정

알림

  • 오스트레일리아는 25세 이상자, 뉴질랜드는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서만 적용
  • 말레이시아의 경우 MM2H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만 시험면제 中
  • 피지는 협정미발효 상태이나, 상호주의로 인정 중
  • 해외에서의 국내운전면허증 인정(교환) 관련 상세 조건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 혹은 해당 국가 주재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 우리나라는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 가입국으로,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 및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약정) 체결 국가*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나, 체류 자격에 따라** 운전 허용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체류 국가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 등에는 독자적 운전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을 포함
    **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국제운전면허 사용이 불허될 수 있음

  • ※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24.5월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제네바 도로교통 국제협약 가입국)
구분 103개국
아시아·태평양
(19개국)
  • 한국,
  • 뉴질랜드,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방글라데시,
  • 브루나이,
  • 스리랑카,
  • 싱가포르,
  • 오스트레일리아,
  • 인도,
  • 일본,
  • 캄보디아,
  • 키르기즈스탄,
  • 태국,
  • 파푸아뉴기니,
  • 피지,
  • 필리핀,
  • <홍콩, 마카오>
미주
(15개국)
  • 과테말라,
  • 도미니카공화국,
  • 미합중국,
  • 바베이도스,
  • 베네수엘라,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에콰도르,
  • 자메이카,
  • 칠레,
  • 캐나다,
  • 쿠바,
  • 트리니다드토바고,
  • 파라과이,
  • 페루
유럽
(38개국)
  • 교황청,
  •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러시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몰타,
  • 몬테네그로,
  • 벨기에,
  •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알바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크로아티아,
  • 튀르키예,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 에스토니아
중동·아프리카
(31개국)
  • 가나,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 니제르,
  • 레바논,
  • 레소토,
  • 르완다,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로코,
  • 베냉,
  • 보츠와나,
  • 부르키나파소,
  • 세네갈,
  • 시리아,
  • 시에라리온,
  • 아랍에미리트,
  • 알제리,
  • 요르단,
  • 우간다,
  • 이스라엘,
  • 이집트,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짐바브웨,
  • 코트디부아르,
  • 콩고,
  • 콩고공화국,
  • 토고,
  • 튀니지
  •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약정) 체결 국가 : 대만, 베트남

영문운전면허증인정 국가란?

  •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지참한 사람에게 별도의 번역공증 요구 없이 영문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국제적 차량 기호에 따라 단기간 운전(대부분의 경우 3개월 이내)을 허용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 미국 주와 같이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 포함

  •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 면제)과 달리 영문운전면허 인정은 상호주의나 협정(약정) 체결이 아닌 해당 국가의 일방적 수혜 조치이므로 우리나라 출국 전 또는 인정국가 입국 전에 사용 가능 여부, 운전허용 기간 등 우리 대사관 또는 주한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우리 영문운전면허 인정 국가(‘24.11.1 기준)
우리 영문운전면허 인정 국가
지역 국가명
아시아(17개국)
(17개 지역)
  • 나우루,
  • 뉴질랜드,
  • 동티모르,
  • 마샬군도,
  • 마이크로네시아,
  • 몰디브,
  • 브루나이,
  • 사모아,
  • 싱가포르,
  • 키리바시,
  • 쿡아일랜드,
  • 통가,
  • 투발루,
  • 팔라우,
  • 피지,
  • 필리핀,
  • 호주
아메리카(18개국)
(58개 지역)
  • 괌,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멕시코(멕시코시티, 멕시코州, 뉴에보레온州, 킨타나로州, 바하칼리포니아州, 두랑고州, 과나후아토州, 미초아칸州, 모렐로스州, 치와와州, 나야릿州, 소노라州, 케레타로州, 할리스코州),
  • 미국(매사추세츠州, 메인州, 애리조나州, 뉴욕州, 코네티컷州, 노스캐롤라이나州, 일리노이州, 아이오와州, 오하이오州, 켄터키州, 미네소타州, 미주리州, 위스콘신州, 네브래스카州, 노스다코타州, 사우스다코타州, 미시간州),
  • 바하마,
  • 벨리즈,
  • 북마리아나연방,
  • 에콰도르,
  • 엔티가바부다,
  • 엘살바도르,
  • 우루과이,
  • 캐나다(서스캐처원州, 브리티시컬럼비아州, 앨버타州, 퀘벡州, 노바스코시아州, 뉴브런즈윅州, 뉴펀들랜드래브라도州, PEI州, 온타리오州, 마니토바州, 유콘준州, 노스웨스트준州),
  • 코스타리카,
  • 쿠바,
  • 트리니다드토바고,
  • 파나마,
  • 페루
유럽(20개국)
(20개 지역)
  • 그리스,
  • 네덜란드,
  • 덴마크,
  • 라트비아,
  • 룩셈부르크,
  • 리히텐슈타인,
  • 몬테네그로,
  • 벨기에,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사이프러스(키프로스),
  • 스위스,
  • 스웨덴,
  • 슬로바키아,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에스토니아,
  • 영국,
  • 크로아티아,
  • 포르투갈,
  • 핀란드
중동(4개국)
(4개 지역)
  • 레바논,
  • 바레인,
  • 예멘,
  • 이스라엘
아프리카(9개국)
(9개 지역)
  • 나이지리아,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세이셸,
  • 시에라리온,
  • 알제리,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차드,
  • 카메룬
  • ※ 튀르키예 : 24.11.1자로 영문운전면허 인정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