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서비스
재외국민의 영사서비스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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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 •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 그 편의를 고려하여 특별한 신고방법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직접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➊ 절차안내 ➋ 양식모음 ➡ 각 ‘가족관계등록’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가족관계등록절차,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안내)
신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
- • 신고서의 일반적 기재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국제등록신고의 신고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인에게는 없으므로 이를 기재할 수 없고, 대신에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 참조).
- • 등록신고서에는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하지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하면 되고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종류
- • 보고적 신고
이미 발생한 일정한 사실과 이미 성립된 법률관계에 관한 신고를 말합니다. 즉 출생이나 사망과 같은 경우 법적 효과는 그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생기는 것이고, 신고는 그러한 사실의 보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보고적 신고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항이 신속히 기록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고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보고적 신고의 종류에는 출생신고, 사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국적상실신고, 귀화신고, 재판상이혼신고, 재판상인지신고, 재판상파양신고, 친양자입양신고, 실종선고신고, 후견개시신고, 후견종료신고 등이 있습니다. - • 창설적 신고
신분에 관한 사항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효력을 가지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아무리 오래 계속하였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률상 부부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설적 신고는 신고 여부를 신고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며 신고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신분관계변동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설적 신고에 속하는 신고로는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임의인지신고, 협의파양신고 등이 있습니다.
신고능력
- • 보고적 신고
보고적 신고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후의 신고에 지나지 않으므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본인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에서의 의사능력이란 신고사건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은 의학적 방법에 따르고 있고 미성년자는 개개의 사건에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창설적 신고
창설적 신고의 경우에도 보고적 신고와 같이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유효한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다면 무능력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도 신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고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기간
•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문의 안내
-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 (우 0659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4층 401호, ☏ 82-2-590-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