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여권사용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여권사용이란?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여권법 제17조 제1항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
-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질병으로 인해 긴급히 출국하기 위한 경우
-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
허가 소요기간 : 30일 이상 (신규사업)
- 처리기간 산출 기점은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부터임
- 현지 상황에 따라 상기 기간보다 더 소요될 수 있음
*기허가사업은 7일 소요
여행금지국 방문 전에 반드시 아래 '국가정보원 대테러 교육'을 열람 및 숙지
예외적인 방문시 주의 사항!!
- 여행금지국가·지역 방문 또는 체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중 본인에 대한 안전상 위해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여행금지국가·지역의 국내법을 준수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허가서가 발급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본인이 제출한 안전대책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전과 관련한 현지공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즉각 철수하며, 허가기간 중 허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기간 중 상황이 악화되어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 통보한 경우 이의 없이 철수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 활동계획서
- 계획서 중 'Ⅲ. 안전대책'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내 'Security Guideline'을 참고하여 수립 후 기재'
- 경호계약, 숙소계약 서류 포함 - •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서
- • 서약서
- • 온라인신청서(엑셀파일)
- • (대리신청 또는 발급시) 위임장
공통서류 이외 각 호에 따른 구비서류
1.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기업활동 관련 신청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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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공무 활동을 위한 신청 시)- 외교·안보 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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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영주자격으로 신청 시) -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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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취재·보도로 인한 신청 시)-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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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긴급한 인도적 사유로 신청 시) -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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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에 대한 추가 안내
- 1. 활동계획서 작성 시 경호 및 숙소 계약기간 필수 기재
※ 경호계약서 및 숙소관련 서류 필수첨부(미첨부시 접수 불가)
- 2. 재직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3.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으로 국가이익 또는 기업활동 수행의 경우
ㅇ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 도급·위탁 등을 한 기관 등의 장(원청기업)이 확인(직인 날인)
ㅇ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 등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 등의 장 확인(직인 날인) - 4.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및 서약서는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신청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서류이며, 활동계획서,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현황(기업신청), 소속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필요시), 온라인신청서는 공통작성 서류
- 5. 온라인 신청서는 SHEET별로 모두 작성해야하며, 작성자 준수사항을 필독하고 확장자를 꼭 확인 필요
ㅇ (.xlsx인지 확인, xls사용불가), * 2개 SHEET 순서 이동 불가 - 6. 허가서 반납 및 취소 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서 반납 및 허가취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신청현황(기업신청)”과 함께 제출
- 7. 소관부처 검토 서류(기업 활동의 경우)(선택)
ㅇ 일반 사업 또는 무역업의 경우(담당행정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여행금지지역 기업진출 신청서(대표자 서약서 포함)
- 사업계획서 포함
- 법인등기부 등본
ㅇ 건설업의 경우(담당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반납방법
- 1. 신청 방법
ㅇ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사이트 : http://www.g4k.go.kr
- 로그인 > 민원신청 > 여권민원 > 예외적여권사용 신청
- 2. 반납 방법
ㅇ 메일 : boho@mofa.go.kr
- (메일 제목) [반납] [기업명] 국가이름, 인원
- 아래 양식 참조(기타 구비서류 다운로드)
- <필요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