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Home 영사조력 법령 정보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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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6. 시행되는 「영사조력법」은 헌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 헌법 제2조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영사조력법」이 시행되면, 국가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동안 헌법 제2조제2항에 근거한 영사조력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지 않아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으나, 영사조력법 시행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점차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간 외교부는 내부 업무처리지침(훈령・예규 등)에 근거하여 영사조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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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먼저, 우리 국민들이 처할 수 있는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도 명확해졌습니다.
    
      - 특히, 「영사조력법」 제3장(영사조력)에서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 재외국민의 ▲체포ㆍ구금ㆍ수감(제11조, 제12조) ▲범죄피해(제12조)ㆍ사망(제13조)ㆍ미성년자/환자(제14조)ㆍ실종(제15조) ▲해외위난상황(제16조)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 또한, 기존에 외교부에서 운영해온 재외국민보호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제3조) 여행경보(제8조),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및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이동수단 투입(제16조제2항), 신속해외송금(제19조제2항) 등의 근거조항이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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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사조력법」은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의 책무: 국가는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ㆍ이행하는 한편(재외국민보호위원회 운영 및 5년 기본계획 수립 등), 재외국민 보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 제3조)
    
      - 재외국민의 책무: 재외국민은 방문하는 국가 혹은 지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관습을 존중하고, 해당 지역의 안전정보를 숙지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재외국민의 안전 도모를 위한 국가의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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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조력은 국가의 무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보호의무와 개인의 자기책임 원칙간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사조력은 ▲법규 준수의 원칙 ▲지역 특수성 고려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비용의 자기부담 원칙 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 법규 준수의 원칙: 영사조력시에는 조약ㆍ국제법규 및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 제10조제1항)
        * 지역 특수성 고려의 원칙: 영사조력시에는 해당 국가ㆍ지역의 제도ㆍ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 제10조제2항)
        * 보충성의 원칙: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할 경우,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는 등의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법 제10조제3항)
        * 형평성의 원칙: 영사조력시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동일 사건사고에 대해 국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면, 이는 체류지역에 따른 국민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 제10조제3항)
        * 비용의 자기부담 원칙: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 무자력(無資力) 상태에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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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영사조력법」상 적용대상은 외국에 단기ㆍ장기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영주권자·이중국적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 (법 제2조 제1호)“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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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2021.1.16.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또는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http://0404.go.kr)의 “영사조력 법령정보”메뉴에서 관련 설명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