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협약

프린트 하기
(2024.3.31. 기준)

솅겐협약 개요

솅겐협약 가입국
(총 29개국)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라트비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리히텐슈타인,몰타,벨기에,불가리아,스위스,스웨덴,스페인,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아이슬란드,에스토니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체코, 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크로아티아,헝가리

솅겐협약은 유럽지역 29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솅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솅겐협약에 가입 국가에서 비솅겐국가 국민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
    • 솅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솅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솅겐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합산하며, 출국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

      * 불법체류 여부 관련, 경찰 등에게 단속당하는 날(일반적으로 출국일과 일치)
      ex) 1.1부터 6.29일까지 180일 기간 중 90일간 체류하여, 6.30일 재입국한 경우
      6.30일 재입국하여 9.27일에 솅겐국을 출국하는 경우(90일 체류), 출국일 9.27일 기준 역산하여 이전 180일(3.31~9.27) 기간 동안 체류일수를 계산하게 되므로 3.31~6.29일 사이의 체류시 솅겐협정 위반

  • 기타요건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 EU 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새 기준에 의한 체류 가능일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게재한바, 일정 계획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europa.eu/home-affairs/content/visa-calculator_en 본문 중 short-stay calculator 부분 클릭
    • ※ 이 계산기는 단지 지원 도구이며, 이 계산기로 계산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 2013년 4월 22일 전의 입국/출국 날짜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계산기 사용법

  • Control

    이전 체류기간 및 현재 체류기간을 계산, 여행자가 과거 90일/180일을 지키고 있거나 현재 그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표시

  • Planning

    여행자가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 계산

  • PASSPORT

    이 버튼을 누르면 3개의 열이 하나로 줄어듬. 각각 칸에 입국&출국 날짜 입력(연대순으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됨) 이 버튼은 계산기가 자동으로 입국&출국 날짜들을 일치하게 계산할 수 있게 추가된 기능임.

  1. 1Control/planning 둘 중 하나를 선택
  2. 2날짜는 언제나 dd(일)/mm(월)/yy(년) 로 입력
  3. 3"Date of entry/control"은 당일 날짜를 자동으로 나타냄
    (설정 가능)Planning을 선택 했다면 여행자가 미래 출국할 날짜 입력
  4. 4밑에 보이는 표에 해당 되는 날짜들을 입력
    첫번째 열은 입국 날짜 입력 두번째 열은 출국 날짜 입력 → 세번째 열은 아무것도 입력치 않음
  5. 5"Calculate"를 클릭하면 세번째 열에 자동으로 체류 가능 기간이 표시됨. 또한 오른쪽 빈 칸에는 여행자가 필요한 체류기간 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
계산기 사용설명 사진

솅겐협약과 양자사증면제협정과의 관계

  • 우리가 체결한 양자사증면제협정에는 1회 입국시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60일, 90일, 180일 중 90일 등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 솅겐지역내 양자사증면제협약 체결국 :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솅겐협약 가입 27개국
  • 우선 적용 협정에 대한 솅겐국가별 현황

    양국사증면제협정과 솅겐협약에서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외교부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국내법 개정 및 EU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입국 및 체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출입국관리소 등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솅겐협약과 양자사증면제협정 관계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
    (총14개국)
    • 네덜란드,
    • 독일,
    • 루마니아,
    • 리투아니아,
    • 벨기에,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체코,
    • 폴란드,
    • 몰타,
    • 노르웨이,
    • 덴마크,
    • 스웨덴,
    • 아이슬란드
    솅겐협정 우선국가
    (총15개국)
    • 그리스(솅겐국을 통해 입국시 양자협정 우선),
    • 룩셈부르크,
    • 라트비아,
    • 리히텐슈타인,
    • 불가리아,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에스토니아,
    • 포르투갈,
    • 프랑스,
    • 핀란드,
    • 크로아티아,
    • 헝가리
    알림
    • 벨기에는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에 해당하나,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의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90일 체류 허용
    • 오스트리아는 90일 체류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만 바로 재입국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180일 기간 중 90일 적용
    • 크로아티아(23.1.1.부 솅겐협약 가입) 체류기간은 23.1.1. 부터 솅겐지역 체류기간으로 계산(이전 체류일은 솅겐지역 체류기간에서 제외)
      예. 23.1.31.에 크로아티아에서 출국하는 경우 이 날짜로부터 이전 180일 이내 여타 솅겐지역에서 체류한 일 수를 합산하여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 헝가리는 솅겐협약에 따른 90일 체류 이후 양자사증면제협정이 적용되어 추가 90일 체류 가능(단,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른 체류기간 중 출국 시 헝가리에서 비솅겐국가로 출국해야 함.)

솅겐협약 가입국 여행시 유의사항

  • 유럽지역 내에서는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없기 때문에 체류사실이 여권 상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사실 증명자료로서 체류허가서/교통/숙박/신용카드 영수증 및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여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시고 여행중 및 출국시 휴대하시길 바랍니다.
  • 솅겐협약내 규정된 기간(최종 출국일(단속일)로부터 이전 180일내 90일)보다 체류기간이 초과된 경우, 향후 솅겐국가 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 기간 안에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적절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솅겐협약 문의 관련 안내사항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 체류관리 등 출입국관리행정은 한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로 각국의 국내 문제인바 우리 외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솅겐협약 관련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입국 허가 조건 등은 반드시 해당국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여행 비자 Q&A

  • A. 솅겐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90일간 체류 후 우리나라와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로 여행하실 때는 원칙적으로 입국에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출입국심사관이 여행의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입국목적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 A. 여행국이 어떤 협정을 우선하는지에 따라 체류하실 수 있는 최장기간이 상이합니다.
    - 양자사증면제 협정우선국 : 입국시부터 허용된 체류기간 동안 체류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입국시마다 새롭게 기간이 산정됩니다.
    다만, 국가별로 입국 및 체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체류허가 기간별 출입국을 반복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의심받아 입국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 솅겐협정 우선국 : 솅겐협정 우선국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90일 이상 체류 할 수 없습니다.
  • A. 비자의 유효기간 만료 후 출국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솅겐협약이 이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비자 만료전 해당 국가 및 솅겐지역을 떠난 후 재입국시 솅겐협약이 적용 됩니다. 하지만, 비자종료 후 출국 없이 무비자 체류인정 여부는 솅겐국의 국내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바, 반드시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A. 여행국이 어떤 협정을 우선하는지에 따라 체류하실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 양자사증면제협정우선국 : 입국시부터 협정상 허용된 체류기간 동안 체류 가능
    - 솅겐협약 우선국 : 출국일부터 역산하여 180일동안 90일간 체류 가능. 단, 비자 유효기간 내 제3의 솅겐국가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제3의 솅겐국에 입국한 기간도 해당 180일 기간중 90일에 포함됩니다.
    ex) 1.1~6.30일간 유효한 독일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5.1-5.30일간 덴마크에 체류했을 때, 5.1일이 솅겐협약의 적용을 받는 입국일이며, 상기 규정을 적용하면 5.1~10.27일 기간 동안 덴마크에 기체류한 30일을 제외한 60일간 비자 만료 후 체류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