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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우간다
제목 [ 안내 ] 우간다 금 거래 사기 피해 유의 안내
등록일 2025-02-20 조회 104
첨부파일
○ 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주요 국가에서 금 거래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조된 순도 증명서 제시, ▲︎본인 신분을 위조하거나, 세관원, 경찰관 등으로 사칭하는 사람들을 대동, ▲︎전시용 금괴 일부를 현장에서 보여주고, 물건 바꿔치기, ▲︎세관 또는 항공사에서 계류되어 있다는 등의 상황을 만들고, 금품 요구 등의 수법을 통한 사기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 거래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이 막대하고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범죄자 도주 및 범행 은폐를 위한 신변 위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 거래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을 포함한 광물 거래 관련 문의는 아래 우간다 에너지광물개발부 지질조사광물부서(DGSM) 연락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간다 에너지광물개발부 지질조사광물부서(DGSM)]

- 주소 : Plot 21-29, Johnstone Road, Entebbe, Uganda
- 전화 : +256 414 320 656 / +256 312 262 902
- 이메일 :
dgsm@minerals.go.ug / minerals@infocom.co.ug



[사기 피해 사례]
1. 외국인 대상 금 사기 사건 혐의로 우간다인 2명 구속

- 용의자는 변호사와 사업가로, 2016.9월 Buziga 교외에 위치한 Nile 제련소에서 금 265kg을 제련하는 금액으로 13,250 미불을 수취하고, W로펌에서 금265kg의 엔테베-두바이 통관 비용으로 55,000 미불을 수취하는 등, 도합 7억 실링(한화 약2.1억원) 규모의 사기 및 사취 혐의로 구속

- 동 법원은 유사한 범죄 사건(3억 실링 규모)으로 3명을 추가 구속


 

2. 아프리카 우간다 금광 개발사업에 아국인 투자자를 유인하여 10억여원을 가로챈 L주식회사 대표가 사기죄로 우리 법원에서 징역 2년 선고

- 투자자에게 투자금 대비 원금 3%와 추가 수익금 2%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6.10월 이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미지급하여 사기혐의로 기소

 


3. 금 사기 사건 혐의로 남수단 사업가 구속

- 남수단 군 최고 장교의 자녀임을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금 구입 및 엔테베-두바이 공항통관 비용 등 수차례에 걸쳐 약 1,900,000 미불을 수취한 혐의로 4~6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

- 피의자는 여러 차례 피해자를 만나며, 거래 금괴 일부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두바이로 유인 후 도주한 바 있음


[공통 주요 사기 수법]

 

ㅇ (위조 서류 사용) : 금 수출 허가증, 광물취급허가증, 보험 증서, 송장 등을 위조하여 합법적 거래로 위장


ㅇ (거래 지연 및 추가 비용 요구) : 금 수출 과정에서 추가 행정 비용 발생을 명목으로 추가 비용 송금 요구


ㅇ (추적이 어려운 송금 방식 유도) : Western Union 등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 수령이 가능한 방식의 송금 유도


ㅇ (신변 위협) :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신변 위협과 사칭 공무원을 동원한 물리적 협박을 통해 추가 비용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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