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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라크, 라오스, 러시아, 레바논, 리비아, 미얀마, 벨라루스,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르메니아, 아이티,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자치지역, 필리핀
제목 이라크, 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2025.7.31.까지 연장
등록일 2025-01-17 조회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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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제52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9개 국가 및 9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5.7.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9개 국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9개 지역) ① 필리핀 일부지역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 레바논 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협의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 여행금지 국가ㆍ지역들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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