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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얀마, 멕시코, 사이프러스, 에콰도르, 이란, 태국
제목 외교부 하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등록일 2024-12-26 조회 1462
첨부파일 첨부파일 멕시코_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지도_20241226.jpg
첨부파일 미얀마_전후_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지도_20241226.jpg
첨부파일 사이프러스_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지도_20241226.jpg
첨부파일 에콰도르_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지도_20241226.jpg
첨부파일 이란_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지도_20241226.jpg
첨부파일 태국_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지도_20241226.jpg



 외교부 하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2024.12.27.(금)자로 금년도 하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 조정이 이루어진다.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가별 여행 경보단계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 안전 특별유의 



2024년 하반기 정기조정 결과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출국권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이 지역에서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등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 가능(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과 접경하는 태국 딱 주(州)는 불법 취업사기 관련 밀출입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단계에서 2단계로, 멕시코의 시날로아 주 (현 특별여행주의보)와 에콰도르의 7개 주* (현 2단계)는 치안 상황이 악화 되어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 과야스주, 아수아이주, 로스리오스주, 산타엘레나주, 엘오로주, 마니비주, 에스메랄다스주



한편, 사이프러스 남부지역은 현지 치안상황 등이 안정화되어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이란(기존 3단계 지역 제외)의 경우 금년 8.7. 발령 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기존 2단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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