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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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카자흐스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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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안내 ] 카자흐스탄 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화 | ||
등록일 | 2020-10-04 | 조회 | 2503 |
첨부파일 | |||
○ 카자흐스탄 정부는 10.6.(화) 00:00 부터 입국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판정서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한다고 강화된 방역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10.6.(화)부터 출발 국가를 불문하고,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판정서 미소지 외국인의 입국 불허 - 카자흐스탄 국적자의 경우, 입국 후 PCR 검사를 위해 2일간 시설 격리 ☞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 카자흐스탄 내에서 전화하는 경우에는 +7번(국가번호) 대신 8번을 누름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