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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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이집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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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안내 ] 이집트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적용(8.15부터) | ||
등록일 | 2020-08-07 | 조회 | 4334 |
첨부파일 | |||
○ 이집트 정부는 8.6.(수) 저녁 총리 발표문을 통해 8.7.(목) 부터 이집트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 8.7(목) 이집트 민간항공부는 추가 발표를 통해 동 조치는 8.15부터 이집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이집트 국적자는 제외) - PCR 음성확인서는 이집트내 입국 공항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