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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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멕시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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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멕시코 입국시 주의사항 및 입국거부 사례 | ||
등록일 | 2020-06-11 | 조회 | 11443 |
첨부파일 | |||
○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단기여행시 사전에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자동적으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 당국의 철저한 입국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특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재외 멕시코 대사관(영사관)에서 입국전에 관련 비자를 발급받으셔야하며, 단기체류자격을 연장코자 인접국가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관에 따라 입국거부될 수 있습니다.(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 입국거부 결정이 내려지면 여행자는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집니다. 당일 좌석이 없는 경우 공항청사내 격리시설로 옮겨져 숙식을 제공받게 되며, 이후 가능한 항공편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각국의 고유 권한으로 외국정부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사관이 이민당국과 교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참고하시어 입국이 거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1] - 멕시코 주재 A기업 파견 직원 00명이 취업목적을 숨기고 관광목적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민청 심사과정에서 동사실이 드러나, 입국목적이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입국 거부됨 [사례2] - 멕시코에서 단기(관광)체류 자격으로 선교활동을 하던 선교사 3명이 체류자격 연장 목적으로 인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그간 체류했던 사실이 드러나, 단기(관광)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입국 거부됨 ※ 참고 : 주한멕시코 비자 신청 및 발급 안내 (링크) [멕시코 비자 신청 및 발급 안내] • 비자, 여권, 확인서 등 영사업무와 민사업무는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 예약 시, 신청자가 한국국적자일 경우 “NACIONALIDAD”(국적)란에 “DE LA REPÚBLICA DE COREA” 선택하시면 됩니다. • 모든 서류 접수는 월~금 오전 9:00-12:00입니다. *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멕시코에 무비자로 입국 후 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무비자 자격에서 학생비자, 워킹비자, 선교비자 등으로 멕시코에서 신청이 불가능하시며 멕시코대사관을 통해 비자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