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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제목 미국 하와이주 14일 의무격리 규정 위반 주의
등록일 2020-06-09 조회 2964
첨부파일


○ 최근 하와이주를 방문한 우리국민이 하와이주의 14일 의무격리 규정을 위반하여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하와이주는 14일 의무격리 규정 위반하는 방문객에 대해 상당히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하와이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및 하와이 거주자 불문)은 자택 혹은 호텔에서 14일간 자비로 의무격리 실시
- 의무격리 위반시 체포되며, 이후 최대 5천불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부과,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이 함께 부과 되는 등 비교적 무거운 형사벌 부과



○ 하와이 방문 예정 우리국민께서는 14일 의무격리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고,  방문시 동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놀룰루긴급(경찰서, 소방서) 신고 : 국번 없이 911
☞ 주호놀룰루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808-595-6109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808-265-3949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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