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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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중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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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내 경유지 집중격리 해제 후 베이징 복귀 관련 안내(4.4.) | ||
등록일 | 2020-04-06 | 조회 | 4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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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경유지 집중격리 해제 후 베이징 복귀 관련 안내(4.4.) ○ 4.4(토) 베이징시 코로나19 방역업무 브리핑(北京市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防控工作新闻发布会)에서 발표한 경유지 집중격리 해제 후 베이징시 복귀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4.4.(토) 오후 베이징시 코로나19 방역업무브리핑(北京市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防控工作新闻发布会)에서 장창 베이징시위원회 조직부 부부장은 경유지에서 집중격리가 해제된 입국자의 베이징시 복귀에 관한 정책을 소개함 ▪ 입국자의 경우, 경유지에서 14일간의 집중격리를 실시해야 함. 격리가 해제되고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후 경유지에서 각자의 목적지로 복귀하게 됨 - 베이징시로 복귀할 때, 관련 정보가 적시에 업데이트되지 않아 공항, 기차역, 고속도로 검역소에서 제재를 받을 경우, 관련 검역소에 집중격리 해제 증명서를 제시하면 거주단지(社区)로 복귀할 수 있음 ▪ 경유지에서 14일간의 집중격리가 해제되고,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집중 격리 해제 당일 또는 익일 바로 베이징으로 복귀하지 못한 인원의 경우, 모든 베이징 복귀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14일간의 자가 또는 집중 격리 정책을 이행해야 함 - 상기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될 수 있음. 방역 업무에 대해 협조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상기 관련 중국 정부의 정책 등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만큼, 중국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외교부‧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공지 및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