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카자흐스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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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카자흐스탄 무비자 입국제도 변경사항 관련 공지 | ||
등록일 | 2020-01-25 | 조회 | 5376 |
첨부파일 |
카자흐스탄 무비자입국제도 변경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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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무비자 입국제도 변경사항 관련 공지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0.1.11.(토) 외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및 체류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바,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매회 30일까지 체류 가능, 총 체류일수는 180일 내 90일까지 가능 ○ 이와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