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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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마카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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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자 마카오 입국 시 수수료 납부 안내 | ||
등록일 | 2019-11-13 | 조회 | 2287 |
첨부파일 |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자 마카오 입국 시 수수료 납부 안내 ○ 현행 마카오 법률에 따르면 마카오 비거주자가 마카오에 입국할 때, 사전에 입국사증을 받거나 사증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입국허가(도착비자)를 신청하면서 수수료로 100MOP(마카오 달러)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 우리 국민의 경우 일반여권 소지자는 사증면제(무비자) 대상자로 입국허가 및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으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마카오에 입국할 경우 입국허가(도착비자)를 신청하면서 100MOP(마카오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홍콩총영사관(마카오 겸임 공관) +8529139-5021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