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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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우즈베키스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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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즈베키스탄 종교법 위반 안전공지 | ||
등록일 | 2019-10-02 | 조회 | 3565 |
첨부파일 | |||
우즈베키스탄 종교법 위반 안전공지 ○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의 실정법을 준수하시고, 체류하는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특히, 우즈베키스탄 행정책임법 제240조 및 형법 제216조의 2에 의해 일정한 종교의 신자를 다른 종교로 전도하는 행위와 기타 선교활동을 할 경우 징역, 강제노동형,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강제추방도 병과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