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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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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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우디아라비아 반입 금지 품목 유의사항 안내 | ||
등록일 | 2019-07-23 | 조회 | 348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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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반입 금지 품목 유의사항 안내 ○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국가 중 하나로, 종교와 풍습에 위배되어 사회 질서 위해 소지가 있는 물품에 대해 반입 시 즉시 체포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주류, 돼지고기와 같이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음식의 반입 금지 규정은 잘 알려져 있으나, 레이저포인터, 무인비행기(드론) 등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도 반입금지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입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내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나, 전부 아랍어로만 쓰여 있고, 타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물품이 많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입하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에 외교부는 사우디아라비아내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을 영문 및 국문으로 번역하여 게시하오니, 이를 확인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내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아래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