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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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우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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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간다 캄팔라市 길거리 구걸 아동에 대한 기부 금지 | ||
등록일 | 2019-05-29 | 조회 | 1227 |
첨부파일 | |||
우간다 캄팔라市 길거리 구걸 아동에 대한 기부 금지 ○ 우간다 수도 캄팔라市는 인신매매된 아동들이 캄팔라 시내에서 구걸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동에게 돈이나 음식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캄팔라市 내에서 동 조례 위반 시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11달러(미화)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우간다에 체류ㆍ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 |